저는건설현장에서 공무팀장으로 15개월간 근무하다가 20151007일부로 사직을 했습니다.

공무팀원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2명의 차장과 1명의 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팀장을 맡고는 있었지만 현장소장으로부터 다른 차장에게 거의 모든 일들을 넘기고 1가지의 일만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회사를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다른 사람앞에서 사람을 모독하는 말등을 수시로 했습니다.)

사직 전 2~3개월 앞두고 다른 차장(7개월간 같이 근무)에게 거의 모든 업무를 인수하라고 현장소장이 지시해서,

제가 알고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일부는 인계를 했지만 현재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과장(15개월간 같이 근무)역시 사직 전 최소 1개월 이상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업무(본사 자금 또는

하도급현황)그 과장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07일 사직서를 내고 현장에서 108일 업무인수 인계를 일부 구두로 했으며, 1012일 현장으로 다시 업무인수를

갈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일 일했는것에 대한 급료는 받았지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업무인수인계를  안해주고 사직한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일한것에 대한 급료는 받았지만 , 퇴사처리가 되지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퇴사 처리가 되는지?

(2) 현장에서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내용증명 받을경우 문제점 및 해결방법을 알고 싶구요?

(3) 107일 사직을 했지만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1015일 다른회사에 취업 했을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 급여 지급일은 월 5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힌후 업무인수 인계를 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퇴사조치(퇴직금 지급 및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실신고 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업무 인수 인계 미비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으로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업장내 정해진 인수인계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인수인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귀하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활용한 사업장내 서류나 전자메일, 메신저나 인트라넷, 관계자와의 문자 및 통신과 관련된 메세지 내용등을 잘 수집해 두셨다가 업무 인수인계 사실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과 무관하게 새로입사한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보험등에 귀하가 직접 상실신고 요청을 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5.11.04 329
임금·퇴직금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2015.11.04 339
노동조합 회사측의 "권고사직" 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요?? 1 2015.11.04 387
근로계약 근로 문의합니다. 1 2015.11.04 7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의 월급(야간 및 연장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11.04 281
기타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2015.11.04 486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2015.11.04 3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문의입니다. 1 2015.11.04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11.04 123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8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5.11.03 189
근로시간 특정직무(감독직)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 부여 1 2015.11.03 498
» 기타 사직후 퇴직처리여부 및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내용증명 받을 ... 1 2015.11.03 1279
근로계약 알바를 하다가 악덕점주라서 나왔는데.. 1 2015.11.03 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41
임금·퇴직금 퇴직자 퇴직연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 거부 및 제출 거부 2 2015.11.03 39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2015.11.03 279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7
여성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2015.11.03 404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