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을 주야를 교대로 합니다.
1주는 주간조로 월~금까지 07시~17시, 토~일까지 07시~15시 휴일이 없습니다.
그다음 1주는 야간조로 월~금까지 23시~07시까지 입니다. 토,일은 휴일입니다.
각각 휴게시간은 중간에 1시간씩 있습니다.
격주로 주간 야간을 돌아가면서 일하는 데,
시간급 6,600원일떄 연봉계약서상의 급여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게차운전을 주야를 교대로 합니다.
1주는 주간조로 월~금까지 07시~17시, 토~일까지 07시~15시 휴일이 없습니다.
그다음 1주는 야간조로 월~금까지 23시~07시까지 입니다. 토,일은 휴일입니다.
각각 휴게시간은 중간에 1시간씩 있습니다.
격주로 주간 야간을 돌아가면서 일하는 데,
시간급 6,600원일떄 연봉계약서상의 급여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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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범위 1 | 2015.11.07 | 31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3 | |
근로시간 |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 2015.11.06 | 242 | |
고용보험 |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1 | 2015.11.06 | 18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 2015.11.05 | 477 | |
기타 |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 2015.11.05 | 9247 | |
여성 |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 2015.11.05 | 70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떄 1 | 2015.11.05 | 5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계산법 (D/C) 1 | 2015.11.05 | 1747 | |
노동조합 |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 2015.11.05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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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조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의 근로가 주 5일 이뤄지며, 토요일은 7시간, 일요일 역시 7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와 주 1회 주휴일에도 근로제공을 하는 만큼 7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2. 야간조일 경우 1일 7시간의 기본근로와 동시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6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3. 월 총근로시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9시간*주 5일=45시간
주간 연장- 토요일 7시간*1.5배+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 연장근로*0.5배=13시간
주간 휴일근로 7시간*1.5배=10.5시간.
야간- 1일 7시간*주 5일=35시간
야간가산- 1일 6시간*5일=30시간*0.5=15시간.
주간 68.5시간 (45+13+10.5) *4.34주(1달 평균 주수)/2(교대) =약 149시간.
야간 50시간(35시간+15시간)*4.34주/2=약 108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수= 29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 6,600원을 곱하면 월 1,927,2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