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5.11.04 17:10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퇴사 2달전에는 회사측에 퇴사의견을 통보하고,

인계받을 새로운 직원이 입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계까지 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 퇴사의견을 2달전에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인계받을 직원을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분 말로는 공고를 올렸고, 면접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만 면접보러와서 뽑지를 않았다고 저더러 인계받을 사람이 뽑힐 때까지 더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제가 정말 1년이고 몇년이고 인계받을 사람이 뽑힐때까지 이 직장에 있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2.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주는데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제날짜에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이 되었다고 집으로 우편이옵니다. (현재 그 직장에 다니고 있음)

만약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는데도,  직장에서  지금까지 미납된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으면... 제가 다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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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퇴사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던 시점에서 30일이 경과했다면 사용자의 제지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2개월간 인수인계의 의무를 부여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지금 사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주가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미납할 경우 징수를 담당하는 공단에 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부 미납금을 납부하면 해당 체납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처리를 해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관할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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