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63 2015.11.06 13:49

안녕하십니까.

연봉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들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고객사의 물량 감소로 인하여

전직원이 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제인 사무직도 월급을 한달이 31일 경우에는 31로 30일인 경우에는 30으로 나누어

일당을 산정하여 휴무기간동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읍니다.

(연봉제에 대한 질문사항)

1. 연봉제의 일당 산정을 상기와 같이 하는게 맞는건가요?

2. 연봉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가 발생했을때 휴무기간동안의 급여를 공제해도 되나요?

3. 휴무기간이 1주일일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휴무기간으로 산정하여 1주일의 일당을 공제해도 되나요?

4. 1주일을 기준으로 평일에는 휴무를 실시하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물론 회사에서는 평일 휴무기간인 5일동안의 일당을 공제함)

 

상기 질문내용이 노동법상으로 적법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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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주문감소나 거래처의 주문감소로 인한 휴무의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근무시간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급여액을 책정한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울 경우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연봉액을 일급단위로 산정하여 일급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산정시 귀하의 연봉액을 월할 하여 이를 다시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월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주휴일과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0월의 경우 31일 중 월 4회의 주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수(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수)로 나눠 시급과 일급을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 소정근로시수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입니다.여기에 고정 연장근로가 있다면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월 단위 연장근로시수로 계산하고 이를 월 기본소정근로시수에 더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나누면 1시간 시급이 나오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은 일급의 70%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월급여액을 30일이나 31일등 월 일수로 나눠 휴무한 날만큼 공제할 경우 그렇게 지급받은 급여액과 일급에서 30%만 공제한 급여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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