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11.07 13:33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급여는 항상 똑같구요.

그런데 원래는 급여가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것에 따라 4대보험액의 변동도 있어서 급여가 다르게 들어와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맡게 4대보험을 띠는지 알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원래 주도록 되어 있는거죠. 달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거 아니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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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액 실수령액을 정한 급여체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의 변동분과 무관하게 귀하의 급여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귀하의 4대보험료 부담금 납부여부는 징수를 관할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의 구성등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용자의 의무로 판단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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