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레사랑 2015.11.10 13:42

 안녕하세요 상담사 님의 답변 내용을 잘 듣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는데 저는 위촉계약직이라 근로자로 분류가 되질 않아

신고를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노동청 관계자에게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 건 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위촉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고객집으로 반문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제가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체불하는중인데

그렇다면 제가 정식 근로자도 아닌데 사직서는 무의미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퇴사의사는 한달전부터 상급자에게 구두로 전달했었구요.

신고를 당한게 억울한지 회사에서는 제가 회사로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전으로 바꾼 월급을 가져가라는데

회사에서 하라는데로 저렇게 해야 하는겁니까 일한 임금도 근로자가 아니라 신고도 못하는 신분이고 일하고 못받은 임금도 억울한데

저렇게 우롱하는 듯한 회사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껏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도 없을뿐더러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연락도 한번 온적이 없으며 문자나 전화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하니 똑같은 말만 반복할뿐  이건 정말 저를 가지고 놀겠다는 생각밖엔 안드는군요 힘없는 노동자가 할수있는건 이렇게

질문하는게 다라는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회사를 꼭 찾아가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 계좌로 돈을 받고 싶은데 월급을 동전으로 회사에서 찾아가라는 횡포를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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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를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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