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이 2015.11.10 22:58

수습 2개월 후 정직원 전환 최소 130만으로 이야기했고, 근무 시작 후 5개월 일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정직원은 커녕 시급 800원 올려준다고 한지 3주 지나서 하루 전 통보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새로 뽑았으니 당연히 최저시급 받을 아르바이트생을 쓰겠죠.)

화가 나서 다음날 해고통지서 받으러 갔는데 해고사유도 똑바로 말 못하고

제가 신고할것처럼 보였는지 기간 얼마나 주면 되냐는 등 자진퇴사로 묻어가려고 했습니다. (녹음함)

통지서 달라고 강하게 나갔더니 다음주까지 할래? 언제까지 시간주면 되니? 좋게도 얘기하다

전화통화하러 나간 사이에 마음대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몇 분 안에 저한테 인사발령 메일 발송하고 사무실에도 공고문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공고문 붙인거 보고 퇴근했습니다. 바로 신고부터 할 걸 그랬네요..

곧 월급날인데 올려준다고 한 시급 적용 안해줄까봐 월급 받고 나서 신고절차 밟을건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확실히 안납니다. (따로 계약서를 받아온적 없음)

단지 왜 여기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따로 요구한 적은 없구요.

만약에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작성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는건가요?

삼자대면을 한다는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삼자대면한 상태에서 여부를 따지게 되는지요?

또는 제 기억이 잘못된거다 라고 했을때 제가 되려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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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사용자측에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를 확인하겠지요. 사용자가 귀하의 날인등이 들어간 서면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있고 실제 귀하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사용자로서는 서면 교부를 했다고 주장하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오인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였다 하여도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도 없고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귀하에게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를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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