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2015.11.11 09:4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 주임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201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6개월후 2014년 3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관리주체가 아파트자치에서 2015년 11월 30일자로  위탁으로 변경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입주자자치회에서 위탁업체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해당 위탁업체가 고용승계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하가 이를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며 귀하이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2015.11.11 3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16
기타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5.11.11 3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2015.11.11 2927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0
» 기타 실업급여 1 2015.11.11 1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745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04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279
여성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2015.11.10 10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415
기타 연차휴가 3 2015.11.10 425
임금·퇴직금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2015.11.10 2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5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167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1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2015.11.09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