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2015.11.11 12:48

올해 2월부터 개인카페에서 4개월간 파트타임(월-금 하루 5시간)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2주는 수습이라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력이 중요해서 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해고될까봐 말하지못했구요.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근로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라면 한주 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수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 2015.11.11 355
임금·퇴직금 흔적이 없는 유령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5.11.11 313
근로계약 정년퇴직자 재입사시 문의 1 2015.11.11 1229
노동조합 노조 분리 1 2015.11.11 158
기타 퇴직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1.11 9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5.11.11 330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2015.11.11 360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16
기타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5.11.11 3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2015.11.11 2938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3
기타 실업급여 1 2015.11.11 1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05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05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414
여성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2015.11.10 10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499
기타 연차휴가 3 2015.11.10 426
임금·퇴직금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2015.11.10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