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티 2015.11.12 15:59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회사에 작년 이맘때쯤 입사하여, 약 11개월이 조금 넘게 근무하고 10월 30일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저는 매월 17일부터 그 다음달 16일까지 일한 것을 익월 1일에 급여를 받고요..

만약 이 급여일 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받아왔어요.

 

제가 이번에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급여일인 11월 1일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대로 14일 이내에 급여를 처리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9월 17일~10월 16일까지 일한 급여 + 10월 17일~10월 30일 퇴사일까지 일한 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퇴사일로부터 13일째인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제가 날짜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니,10월 31일부터 퇴사 후 1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그런데 이 31일이 토요일이라서요..

이렇게 주말이 끼어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한 14일째 되는 날이 11월 13일인지 아니면 뭐 주말 빼고 계산해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정확한 기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2. 저는 11월 13일 금요일이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째 되는 날이고, 이날까지 제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회사가 퇴사자들 급여문제로 몇번 말썽이 있는 것을 보아왔던지라.. 혹시나 해서 불안합니다.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실수, 미숙... 이 원인이라고 하였고, 서약서를 주기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퇴사에 동의한거죠.

이 서약서에는 '업무상 미숙에 의한 권고사직에 동의하느냐'는 내용 말고 다른건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유로 제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위에서 제가 언급한 업무상실수가..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진 것은 아니었구요. 실수가 잦고 직원들 분위기 흐린다.. 뭐 그런 이유였습니다.

권고사직 서약서에도 급여나 배상? 관련 내용은 없었구요. 만약 있었다면 싸인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상 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마지막 퇴사 후 급여액을 회사측에서 임의로 삭감한다거나 전액 미지불할 수도 있는 것인지입니다.

 

4. 제가 사직 권고를 받은 게 10월 2일입니다.(서약서에 싸인한 날짜)

당시 대표님은 제 퇴사일을 약 4주쯤 뒤로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권고사직 받은 이후 최소 며칠 더 일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그냥 10월 말쯤까지로 생갹했습니다.

한 가지 맘에 걸리는 게 '10월말까지 열심히 해서 내 맘을 돌려놔봐라, 잡고 싶어지는 직원이 되어 보아라'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사직권고를 받았고, 암묵적 협의하에 10월 말일 퇴사 예정이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죠?

제게 저 권고사직 서약서 사본이 없거든요...

어쨌든, 저는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애초에 퇴사를 원했기에.. 잡는다고 하여 남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일이 지나고 10월 20일에 혹시나 하여 불안한 맘으로 상급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맞는가?'

상급자는 '그렇게 하라. 결국 자진퇴사하는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웬 자진퇴사... 저는 권고를 받은거잖아요.

회사측에서 10월 2일에 권고사직 동의서를 제게 쓰게해놓고, 4주간 일하는 거 봐서 권고를 철회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4주 채우기 전에 나가겠다고 자진퇴사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요?

제게 그 권고사직 서약서 사본이 없어서 불리합니다..회사측에서 저를 자진퇴사라고 우기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인지요?

만약 그렇게 우기게 된다면 저는 10월 20일에 퇴사 통보를 하고 열흘 뒤인 30일에 나오게 된 꼴인데...

이것을 이유로 하여 제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게 가능한가요?

대화 녹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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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사일은 10월 31일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3일까지 입니다.
    2.귀하의 퇴사사유는 임금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해당 대화내용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불가피하게 이에 동의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사용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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