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입사시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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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용자의 유리한 위치에서 근로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예외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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