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75 2015.11.13 16:35

미용실 스텝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할때 12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실제로는 100만원을 받고 교육비20만원을 공제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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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관할 고요노동지청에 제기하여 권리를 보장받고 최저임금 기준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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