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주차수당에 관해 궁금한사항이있어 이렇게 몇자적어봅니다
저희 회사는 지각.조퇴.월차등을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하지않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물론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규정에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수있겠지만.지각을하게되면.
그지각시간만큼별도로 시급만큼 금액을 빼기때문에 만근수당이라는것은 한달에 빠짐없이 출근만하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2015년7월2일작성글중에(주차수당)통상시급으로 지급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그 근거로는 근로기준법제2조시행령제6조 통상임금에준하여 회사측에 통보해도 무방한가요?
수고하세요.
1.주휴수당이 아닌 만근수당의 경우 이는 법정 수당이 아닌 만큼 해당 수당의 지급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지각시 만근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기로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삼긴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