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72 2015.11.16 23:01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회사를 양도한다고 하여 2015.9월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후 한달이 다되는 10월말경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진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재직한 동안 미사용연차수당에대하여 지급한 적이 없으며 퇴사자가 진정을 해서 준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청구할수가 없었고 퇴사후 진정하였더니 대표자가  출석일을 몇일 앞두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회사 인수자측에서 실사한 내부결산서를 보고 작성한 내용의 차이나는 금액에 대하여 변상할것과 퇴직금 중간정산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입사하여(설립후 3년째) 파악한 내용엔 설립때부터 정상적으로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중 일부만 납부한 금액(회계처리 안됨)과

타인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회계처리 안됨)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전임 회계담당자가 세무사사무실에  누락한 비용등이 있었고 내부엔 정확한

 회계자료가 없어 수임한 세무사사무실의 자료와 내부 자금을 이어받아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당연히 자금이 틀릴수밖에 없어 인수자측에서

자금이 차이가 난다고 했을때 상황설명을 했고 재직기간동안 매월 결산서, 자금월보(거래내역첨부)를 대표자와 감사에게 결재를 받았고 매년

주주총회때도 보고하였기 때문에 대표자나 감사 ,주주 모두 자금이 안맞다는걸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차이금액에 대하여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명이유: 회계업무 담당자였고 당시 인수자측에 회계상황에 대해 설명했을때 책임질일 없고 형식

적이라고 했음)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설립때부터 회사 임의대로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평균임금이 아니라 기본급만을 지급하였습니

다.

노동청 감사(진정건이 수십건이었음)를 받은 이후부터 직원들의 퇴직금은 정산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기본급만을 지급한 중간정산한 금액을 공제한후 차액을 지급하여왔습니다.

 진정건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중간정산한 금액을 공제후  추가 지급하여

진정취하를 받았고 이건에 대하여 대표자가 출석하였고 진정건 퇴직금계산내역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받고 지급하였습니다.

저의 퇴직금에 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중간정산 받은것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수령하였으며 2012.7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후에도

대표자의 직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시하여 수령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가 미사용연차수당 진정을 걸었더니 반환하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대표자한테 보고한후 결재를 받은후 처리했는데 어찌 회계담당자한테 책임을 묻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박의 답변을 보낸 상태입니다.

노동청 출석일은 아직 몇일 남았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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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표자의 직권으로 중간정산금이 지급된바 있고, 귀하가 노동부 진정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면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귀하가 담당한 회계업무의 최종 결재자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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