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Jumg 2015.11.17 09:07

이사짐 운송및 정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3개월13일간 근무하다 해고 당하였습니다.

2012년2월부터 2014년8월까지는 근로계약서 없이 1개월 평균25일 근무하였고

2014년9월1일 부터 2015년2월28일 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일당과 퇴지금별도 하여서 작성 하였으나 기존 일당(130,000원)과 동일한 액수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기간중 사업주가 요구 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014년10월1일 부터 2015년1월31일까지) 월급여로 근무하였고

그후 2015년2월 부터는 다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기간 일당등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계속 유지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하단에 별도로 필기하여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 한다고 기록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5년11월13일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타당한 이유와 설명 없이 바로 해고를 당하였고 추후 사업주와 만나 퇴직금등에

관해 논의 하였으나 전혀 지불의사가 없고 본인 명의로 유지 하는 사업자등록증에 관해서도 처리 방안을 설명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및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의 주체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등을 통한 임금 지급내역, 급여가 지급된 통장사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제공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폐업신고등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3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18 1777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1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35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590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50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626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7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1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6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084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5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46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7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11.17 484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50
»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984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41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2015.11.16 9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