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하하 2015.11.17 16:30

 

저희 회사에 기계실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24시간(당일09시~익일09시) 근무 후 하루 휴무하십니다.

2교대라서.. 한달에 14~15일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돼야하는지요..?

계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일 경우 최소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인 경우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때문에 하루 11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51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7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5.11.18 1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6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18 1903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16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66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594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65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690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7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4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8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095
»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8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