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11.17 16:56

문의사항

1.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한 고소인(근로자)에게 피고소인(사측)이 아닌 제3자가(노무업무와 해당없는 임원)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과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보자" 라고 협박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경찰서에 협박에 의한 고소 가능여부 등)과 제3자임에도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 것인지

2.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불기소로 송치하여 검찰로부터 1주일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해당사건을 통보받음(우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건지, 이의신청 만 하는 건지 등)

3. 임금체불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가압류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생소한 용어들로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것도 구체적인 방법 문의드립니다.(서류준비는 무엇을 해야하는 건지, 절차도 모르겠고..)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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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진정인과 관계된 제3자라 하더라도 귀하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생명, 신체, 자유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경우 형법 제 283조 위반으로 해당인을 경찰이나 검찰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무고죄등으로 맞대응 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위해(가령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등의 경고) 통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등을 통해 입증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 재진정이나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관련 법위반이라고 귀하가 생각하는 내용을 들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귀하의 청구나, 법위반 진정에 대한 보강 증거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외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리고 소명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가압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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