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0901 2015.11.17 16:57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제수당을 구분해서 매월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없으나, 매월 고정적인 기본급, 제수당을 지급하온데.

예를들어 월 급여 150만원 받는데 기본급 100만원, 제수당 5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런 고정적인 급여를 기본급, 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연차수당, 별도의 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등은 당연히 기본급, 제수당을 합친 월 급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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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산입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2.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과 같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나 물가수당, 조정수당처럼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처럼 기술이나 자격증, 면허증 소지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등 근로계약등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지급받은 제수당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지급조건이 변동되는 초과근로수당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닌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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