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5.11.17 17:26

안녕하세요

부사장, 상무이사, 이사등 임원(등기임원 아님)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임원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16년 4월에 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취업규칙 상 정년은 60세입니다. )

 제 5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5  년 4 월  1 일부터  2016    3 월 31 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에 대해 쌍방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서면 해약 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조건은 동일하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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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근로조건의 법정최저기준을 보장받는 대상을 확정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1)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2)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3)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등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입니다.

    4.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에 대한 응락 및 거부자유의 유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의 유무, 업무수행과정의 지휘 명령 유무, 근로시 필요한 원자재 및 기구 등의 부담 유무, 근로의 댓가인 보수의 성격 등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988.4.8, 근기01254-646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파고 있는 자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댓가이어야 함.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석된다고 할 것임.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단, 감사의 경우는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회에서 감사를 둘 때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감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임원과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해당 임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이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이상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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