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1월30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2년동안 일했구요. 당연히 사대보험 다 들어놓은상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날 계약을 더이상 안하려고했는데

고용주측에서 년말까지 깔끔하게 채우자며 12월31일날 퇴사를 권하셨습니다.

재계약은 안하되, 일만 한달 더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급여는 지금받는 급여에서 조금 더 쳐준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제가 1월1일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받는급여는 145만원이며 12월 한달치 받을급여는 160만원입니다 (실수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퇴사)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갱신을 제안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12월 31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재차 제기할 경우라면 이를 거절한 귀하에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약속한대로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갱신의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만료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16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66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594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65
»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691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7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4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8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09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9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48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8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11.17 484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74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07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57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2015.11.16 97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1.16 303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5.11.16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