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ㅁ 2015.11.18 22:58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회사를 그만두기전에 고소할까 생각중입니다
다들아는 떠라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흔히 윗사람한텐 잘하고 아랫사람들한테는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싸가지없게한다 똑바로해라 란말은 입에 달고살고
저랑 나이차이가 잇다보니 더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그사람때문에 그만둿다는 사람도 많구요 어떻게 안될까요? 파일이 잇는데 안올라 가네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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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내 상사의 폭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조항이 있으나 폭언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행죄를 통해 문제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사의 폭언 내용이 직장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상사의 일반적 훈계나 감정표현을 벗어나 부하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고 악평을 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게 하는 경우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명예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말이나 게시물등을 올렸다면 형법 제 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형사고소시에는 상대의 부인이나 무고죄를 통한 맞고소등의 대응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상대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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