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폭언으로 회사를 그만두기전에 고소할까 생각중입니다
다들아는 떠라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흔히 윗사람한텐 잘하고 아랫사람들한테는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싸가지없게한다 똑바로해라 란말은 입에 달고살고
저랑 나이차이가 잇다보니 더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그사람때문에 그만둿다는 사람도 많구요 어떻게 안될까요? 파일이 잇는데 안올라 가네요 ㅠ
다들아는 떠라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흔히 윗사람한텐 잘하고 아랫사람들한테는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싸가지없게한다 똑바로해라 란말은 입에 달고살고
저랑 나이차이가 잇다보니 더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그사람때문에 그만둿다는 사람도 많구요 어떻게 안될까요? 파일이 잇는데 안올라 가네요 ㅠ
1. 직장내 상사의 폭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조항이 있으나 폭언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행죄를 통해 문제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사의 폭언 내용이 직장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상사의 일반적 훈계나 감정표현을 벗어나 부하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고 악평을 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게 하는 경우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명예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말이나 게시물등을 올렸다면 형법 제 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형사고소시에는 상대의 부인이나 무고죄를 통한 맞고소등의 대응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상대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