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 2015.11.19 14:57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2) 유급휴일 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3) 만약 위 1. 2 모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근로 계약서상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시급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4)  위 내용을 살펴볼려면 어디서 찾아봐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에 1달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 어렵나요? 1 2015.11.20 393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2015.11.20 578
휴일·휴가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2015.11.20 262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66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7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87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2015.11.20 601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2015.11.20 3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2015.11.19 299
고용보험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2015.11.19 413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0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46
해고·징계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2015.11.19 564
해고·징계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2015.11.19 486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0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28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5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