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라빠빠빰 2015.11.20 11:19

2월에 입사하시어 10월중에 퇴사하신 분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근무하시고 9일부로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급여를 계산 할 때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4016666/31*7

7일급으로 드린 이유는 1일, 2일, 4일(유급주휴일), 5일, 6일, 7일 하여 총 7일으로 기본급에서 31일나누어 근무일수 7일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방법이 맞나요?


아니면 아예 기본급에서 31일을 나누고 8일까지 근무하였으니 =4016666/31*8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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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를 나누어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여 10월 3일을 제외한 것이라면 실제 월총액을 나눌 때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31일에서 토요일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유급 근무일을 곱해야 할 것이며 총 일수 31일로 월총액을 나누웠다면 재직일수(8일)로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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