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2015.11.20 14:54

15.4.20일 신입으로 들어와 6개월간 인턴후 정직원 전환되었습니다.
1개월 만긍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5.4.20 ~ 16.12.30 까지 15개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계년도는 1.1일이고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옳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혹은 계약서 상의 조건 혹은 무언가로 인하여 저렇게 될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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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입사 만1년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만1년 이상인 경우에는 더이상 매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년 단위를 기준으로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 또한 만1년 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이며 만1년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매월 1일씩 총11일)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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