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 2015.11.20 16:05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근무, A팀에서 2015년 2월 말일까지 근무를하고

같은 회사에 1개월 후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출근예정이었습니다만 회사 내부사정으로 6일부터 근무시작

2015년 11월 말일 퇴사입니다(계약 만료)

중간에 한달 조금 더되는 텀이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여쭙습니다.

경영팀 지출담당 및 인사담당자는 지금까지 소속 팀 및 당사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꾸준히 안내를 해왔습니다.

퇴직금과 관련 된 문의를 상사를 통해 2-3일 전 했을때만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금된다고 전달했습니다.

 

계약이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이긴 하지만 엄연히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지급된다고 설명했던

경영팀의 통보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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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 후 퇴직시까지 재직기간이 만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동일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나누어 1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2014.4.1 - 2015.2.말 기간과 2015.4.1. - 2015.11.말 기간은 각각 기간으로 나누어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두 기간 모두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업장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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