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꾸는꿈 2015.11.22 01:35

저희회사는 적을땐 50 많을땐 100명정도 상담원이있는 crm 센터입니다

카드교체업무를하는곳이구요

급여는 기본급 1170000원이고 실적에따른 상여급이 지원됩니다
 
근데 이 상여급을 받기위해선 근태관리라던지 민원등 - 되는요소가 기준에 미달되면 상여급이 지원되질않습니다.
 
9월쯤부터 제가 정상출근하여 업무를하는도중 업무집중을 안한다는(?) 팀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DB 를 제아이디에서 다빼갑니다.
 
DB는 카드교체업무대상 이되는 목록리스트이고 이 DB로 전화를걸어서 교체를하게되는데요
 
저렇게 DB를 다빼가니 제가 업무를 더이상할수없고 DB를빼가면서 저를 결근 처리하여 근태에서 -3점 을시킵니다

근태가 -7점이되면 상여급지급이 제외됩니다

9월에 저런식으로 9번 결근이 되었고  제가 2014년 8월 입사인데 그 후 업무하면서 매월 상여급을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20만원씩
 
받아갔엇습니다

저정도 상여급이면 50만원일땐 100명근무중 10위권안쪽 20만원일땐 중간정도 하는 순위 상여급이었는데요
 
업무집중을 안한다는이유로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이유로 저를 결근처리해버리니 9월엔 상여급없이 기본급만 70만원대를 수령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하면 상여급을 매월 저렇게 받을수도없는 것이고 충분히 다른사람들에비해 더많은 실적을 내주었고
 
기본급 딱 최저시급만 나오는 기본급 + 상여급 이런월급이라면 당연히 누구나가 상여급이 회사를 다니는 기본목적이 될것입니다..
 
아니라면 편의점에서 최저시급받고 일을하겠죠...
 
근데 출근을 안한것도 아니고 출근한사람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5시간정도(점심시간포함) 일을시키고 그냥 집에보내면서 무단결근 처리를해버립니다
 
그로인해 상여급지급에서 제외가되었고 9월에 그런일있고 그래도 내가잘처신해보자 하고 10월에도 근무를나갔는데 10월에도 월말쯤되니 또 결근처리하고 가라고합니다...
 
그래서 10월21일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선 급여불만 권고사직 이런이유로는 사직서를받아줄수없다고하고 개인사유로 결국 작성햇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여부좀알수있을까요
 
또 제가 9월 10월 저렇게 집에 가버리다보니 월급수령액이 너무적어졌고 그럴경우 퇴직금 수령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우선 퇴직전 2개월간 상여금이 미지급되어 월 70여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귀하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기본급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자발적 이직임을 주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부여 의무 위반도 함께 진정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셧는데 제가 퇴직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것이 아니라 출근을 하였음에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5시간정도(점심시간포함) 일을시키고 그냥 집에보내면서 무단결근 처리를해버립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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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귀가를 명한 것인 만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4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태를 이유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자에게 귀가명령을 하여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였고 이 때문에 소정근로(기본근로)에 대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결근처리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결근 처리되어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시고, 휴업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했다는 점을 들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전 1년 동안 휴업수당등 임금의 미지급(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실업인정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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