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전일제강사 계약을 했는데요 대체 교사가 각 2명으로 강사는 같은 강사입니다.
2015.11.23.~11.27.과 2015.11.30.~2015.12.09. 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11.23.~11.27. 1주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11.28.과 11.29.일 (토, 일)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이 경우 토, 일 (2일)분의 수당이 모두 발생하는지 ,
아니면 1일의 주차수당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 근로계약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형식에 불과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2015.11.23~12.9까지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1.23~11.27 사이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