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13년10월1일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에 2013년12월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다시 원서내고 면접을 봐서 2014년1월2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였고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받았으나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다시 면접을 봐서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013년10월1일 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계속 같은업무를 하고 있고 2014년 1월1일 하루만 빠졌습니다.
작년 2014년은 1월1일 하루가 빠져서 퇴직금을 줄 수없다고 했고, 2015년 11월 현재는 실제 근무기간은 2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 만료해지 후 다시 신규로 들어 온걸로 봐서 무기전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며 저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또 2015년 12월31일까지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1. 형식적으로 볼 경우, 귀하가 2013.10.1~2013.12.31까지 근로제공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다가 2014.1.2~2015.12.31까지 계속근로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사용자는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실제 2014.1.1에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이는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하고 퇴직금지급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쪼개서 이루어진 동기와 경우,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 의사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더 신중하게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채용 당시의 구체적 상황등을 자세하게 알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 보여지는 만큼 2014.1.2~2015.12.31 사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2013.10.1~2013.12.31 사이 3개월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3일. 2014.1.2~2015.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 2013.10.1~2014.12.31 사이 근로계약을 마치고 2014.1.1 근로계약을 단절한 사유등을 검토해 본 후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