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5.11.23 23:08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회,1일 6시간씩 근무하는 1년 계약직원이 개인 건강 상의 사유로
2주간 출근을 못 할 경우 월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이8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4대보험,퇴직금은 별도로 있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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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일할 계산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월의 총일수로 임금총액을 나눈 후 재직기간만큼 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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