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rkddl 2015.11.24 10:53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2시~13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한일이 있어서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30분 정도를 쉬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이 때 근무한 30분은 연장 근로로 볼수 있는 건가요???

또한 연장 근로를 30분 이나 40분 이렇게 1시간 미만 단위로 연장 근무를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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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도중 근로제공을 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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