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샤 2015.11.24 15:29

안녕하세요  2015.03.01-2016.04.30 기간제  방학중 비근무자의 월차일이 어떻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7월 22일방학 12월30일방학 2월20일방학 입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에 월차가 1일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은  한달 만근이 되지않아서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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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방학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등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개인 사유의 휴직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방학기간은 근로중지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무급처리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다면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월만근 여부를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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