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03.01-2016.04.30 기간제 방학중 비근무자의 월차일이 어떻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7월 22일방학 12월30일방학 2월20일방학 입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에 월차가 1일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은 한달 만근이 되지않아서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2015.03.01-2016.04.30 기간제 방학중 비근무자의 월차일이 어떻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7월 22일방학 12월30일방학 2월20일방학 입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에 월차가 1일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은 한달 만근이 되지않아서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에 대한 문의 1 | 2015.11.25 | 34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5 | 64 | |
기타 | 실여급여 2 | 2015.11.25 | 980 | |
여성 |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 2015.11.25 | 4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 | 2015.11.25 | 1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11.25 | 346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체납되었는데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려면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1 | 2015.11.25 | 9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11.25 | 361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1 | 2015.11.25 | 1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1.25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주휴수당 1 | 2015.11.25 | 1206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일 상담 2 | 2015.11.24 | 1720 | |
임금·퇴직금 | 매년임금삭감지급 2 | 2015.11.24 | 142 | |
휴일·휴가 | 숨겨진4일의 휴무를 찾아주세요 2 | 2015.11.24 | 219 |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및 연차수당 1 | 2015.11.24 | 1012 |
기타 | 아파트 입주민 급여명세 공개 1 | 2015.11.24 | 850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15.11.24 | 1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 2015.11.24 | 388 | |
근로시간 |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시간 1 | 2015.11.24 | 1092 | |
임금·퇴직금 | 일급계산법 1 | 2015.11.23 | 1963 |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방학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등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개인 사유의 휴직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방학기간은 근로중지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무급처리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다면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월만근 여부를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