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5.11.27 14:32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직원분이 약 10일간 병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본인 녀차로 3일간 그리고 무급으로 7일간을 사용할 경우


무급 7일간에 대한 부분을 다음년도 연차 계산할때 반영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일이 경우


15*(260-7)/260 = 14.5


즉 0.5개의 년차가 줄어 들게 되는데 다음년도 년차 부여시0.5개 줄어든 년차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본인의 연차 15개를 다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전년도 총 7일간의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8할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법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 쟁의행위 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4
고용보험 4대보험 횡령죄 1 2015.11.30 1652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5.11.30 630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11.30 170
근로계약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2015.11.30 1409
해고·징계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2015.11.30 33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2015.11.30 1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지만 , 실제 지급된 것은 포괄임금이 ... 1 2015.11.30 50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5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1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 1 2015.11.29 542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33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2015.11.28 262
근로시간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5.11.28 700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59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3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60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62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0
»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