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조의 3교대 근무하는 콜센터 입니다.

월 6회 정도 야간근로시간에 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보수란에.

< 매월지급액은 기본급(월209시간분) 1,632,000원(월 48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포함),

   식대 150,000원, 총액 금일백칠십팔만이천원정(1,782,000원) 이다.>


질문1.  사용자측에서는 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식대를 포함하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기본 시급이 5,580원에 못미치는 최저임금 위반  아닌지요 ?

    

 질문2.  그런데, 6일 야근을 하면  (1,632,000+150,000)/209*8*6/2=204,630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 포괄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닌지요??


  질문3.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또는 휴일에)  교육이나 회의 참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48시간은 무급으로 연장근무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라서 인데요,  

            포괄임금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제에 못미치는 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발생가정한 연장근로가 4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하는 만큼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 48시간*1.5배=72시간으로 281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1632000원을 28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5,807원이 나옵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2.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발생할 경우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6일간 야간근로를 1일 8시간씩 할 경우 8시간*6일*0.5배(기본 근로 209시간에 해당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 가산) =24시간분의 야간근로시수에 대해 통상시급 5,807원을 곱한 야근로수당으로 139,36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식대를 제외한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총근로시수로 나눠 구해야 합니다. 1682000원을 월 근로시수 281시간(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 48시간을 1.5배 가산한 72시간을 더해 281시간의 월 근로시수가 나옴)으로 나눈 5,807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액에 식대까지 포함시켜 산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통상시급 산정시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급여가 포함된 전체 급여에 대해 초과근로 시수를 제외한 소정근로 시수로만 나누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8,526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도 만큼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3.교육이나 회의참가의 경우 해당 교육 및 회의에 불참시 임금공제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해당 시간을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74
고용보험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요 1 2015.12.01 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짜 서류 1 2015.12.01 699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57
근로계약 퇴직 후 개인 연락처 변경 관련 문의 1 2015.12.01 688
근로시간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2015.12.01 442
근로시간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2.01 270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73
임금·퇴직금 합의서 작성 요령 1 2015.12.01 5661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4
고용보험 4대보험 횡령죄 1 2015.11.30 1652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5.11.30 62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11.30 170
근로계약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2015.11.30 1409
해고·징계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2015.11.30 33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2015.11.30 1167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지만 , 실제 지급된 것은 포괄임금이 ... 1 2015.11.30 50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5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1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 1 2015.11.29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