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2015.11.30 21:12

안녕하세요? 저는  SW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경우 과중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래 표는 야근 및 주말근무 포함 시간입니다.

10월은 20일 까지 시간을 합친 것이고, 10월20일 이후로는 회사에서 야근계를 쓰지못하게해서 못썼고, 이전은 다 그룹웨어에 결재받은 야근계가 있습니다. 그룹웨어에 없는 출퇴근 시간은 종이 문서로 출퇴근기록부가 남아있어요.

밥값만큼 주던 초과근로수당이 이번에 없어져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0월은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하고 월급 외에는 한 푼도 더 받지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20시간까지 무상노동, 20시간 초과하면 시간당 4천원씩 50시간까지계산해줬습니다(즉, 월 최대 20만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와 퇴직 시 못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7월 2일 입사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에 입사했던 사람들도 연봉계약시즌 전까지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10.20 이후 야근계를 못올리게 한 것은, 소문으로는 야근이 너무 많아서 노동부에서 대표를 소환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야근계를 상신하지마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야근계 안쓰고 야근했습니다(출퇴근부에는 퇴근시간 있음)

11월은 아마 주당52시간에 약간 못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8910
평일 212022
8시간 기준 168160176
초과근무20657392.5
시간합계 233233268.5
일 수 313031
일 평균 7.5161297.7666678.66129
주 평균(시간) 52.612954.3666760.6290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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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월과 10월의 경우 1주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진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2. 다만 귀하의 초과근로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등에도 이뤄졌다면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이는 연장근로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가 주말을 제외하고 한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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