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뿔 2015.12.03 00:10
5인이하 회사입니다
 제가 4년정도 일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처음부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4대보험 고용신고 등을 안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일을 그만두고나서 퇴직금문제 때문입니다
7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안준다고 해서 노동청에다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동안 4년간 일했을때 받은 월급을 항상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입증정황이 없을경우 어떻게 분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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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피진정인인 해당 사업주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급여를 대가로 근로제공을 해왔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2. 우선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동료진술이나 근무기록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급여수준인데, 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담당 근로자의 진술이나 동료진술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용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실급여액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다면 이를 녹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히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급여지급장부등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수사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급여액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을 부인할 경우 귀하의 실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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