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를 하고있습니다~
입사는 2012.09.15 이고, 정직원으로 전환은 2012.10.01입니다,
올해 2015.12.31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번년도 사용안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려고 보니
작년3월부터 올해2월까지를 올해3월에 정산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일할계산으로 연차수당 받을수 있지 않나요?
수영강사를 하고있습니다~
입사는 2012.09.15 이고, 정직원으로 전환은 2012.10.01입니다,
올해 2015.12.31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번년도 사용안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려고 보니
작년3월부터 올해2월까지를 올해3월에 정산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일할계산으로 연차수당 받을수 있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6 | |
임금·퇴직금 | 다시 또 올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진정을 할... 1 | 2015.12.03 | 2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5.12.03 | 501 | |
휴일·휴가 |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5.12.03 | 3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 | 2015.12.03 | 383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1 | 2015.12.03 | 832 | |
임금·퇴직금 | 처음입사시 급여 150만원인데.. 4대보험은 120만원 신고했습니다.... 1 | 2015.12.03 | 2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관련문의 2 | 2015.12.03 | 217 | |
최저임금 |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 2015.12.03 | 13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근무시간,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3 | 719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12.03 | 250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5.12.03 | 113 |
근로계약 | 입사때 이야기없던 야간진료 안해도 상관이없을까요? 1 | 2015.12.03 | 233 | |
근로계약 | 약속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 1 | 2015.12.03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1 | 2015.12.03 | 199 | |
근로시간 |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 2015.12.02 | 7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5.12.02 | 1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2.02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및 일수 1 | 2015.12.02 | 171 | |
임금·퇴직금 |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5.12.02 | 593 |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귀하가 올해 말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 보시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할 경우 차일분을 추가 요구하시거나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9.15~2013.9.14- 1년차 15일(2013.9.15 발생)
2013.9.15~2014.9.14- 2년차 15일(2014.9.15 발생)
2014.9.15~2015.9.14- 3년차 16일(2015.9.15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