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집 2015.12.03 15:48

교사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3.4.1 퇴사일 2015.11.30 병가일2015.11.1~11.30

퇴직금 중간정산 2003.4.1~2006.8.31분까지 중간정산 함

퇴직전 3개월  급여 매월 2,251,880원(15년 8/9/10월달)

퇴직금 계산시 2006.9.1~2015.10.31일까지 계산하는게 맞지요?  11월은 병가로 무급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2003년부터 계산하는 건지 중간정산 후 2006년 9월부터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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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1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와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3개월 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상담내용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2006년 8월 31일 이후 2006년 9월 1일이 입사일로 보고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2015년 11월 30일이 다음날인 2015년 1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015년 12월 1일을 퇴사일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015.9.1~2015.11.30 사이 3개월 동안 무급휴직한 2015.11.1~2015.11.30 사이 급여액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도 총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2015.9.1~2015.10.31 사이 급여총액 4,503,760원을 해당 기간 총일수 61일로 나눈 73,832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 3378일(2006.9.1~2015.11.30)에 대해 약 277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378일/365일*30일=277.64일)
    금액은 약 20,498,999원 입니다.

    3. 퇴직소득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얼집 2015.12.14 15:5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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