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778 2015.12.03 16:30

먼저 근로자의 측면에서 노동정보와 권리구제 방안에 항상 힘써주시는 노동 OK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된 것은 2005년부터 각 대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에서 업무수행중인 행정관(행정실장)들의 근로 / 처우 관련 법적 근거의 모호함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기에 상담을 드립니다.

 먼저 학군단 소속의 예비역 행정관이라는 직책은 국방부에서 학군단 관리제도 개선 및 부대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현역을 예비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선발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군 복무 경력의 대위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와 컴퓨터활용능력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선발된 후 업무는 학군사관후보생 획득, 인사 군수 행정, 학군단 시설관리, 대학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처우는 3년 계약 후 1년 단위 재계약(중사, 대위출신은 15, ·원사 출신 5년 가능)이고 연봉은 25백만원 이상이나 대학마다 처우는 다릅니다. 선발 절차는 대학 소요제기육군본부(이하 육본) 공고 및 지원자 모집육본 자체 심의 후 2배수 추천추천인원 통보(소요 대학)추천인원에 대한 대학 선발절차에 따라 최종인원 임용 순으로 이루어지며, 급여 및 근로에 관한 모든 것들은 대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역 행정관은 십 여 개 대학에 30여명 정도 있습니다.

위 관련 육군본부의 예비역 행정관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최초 '05년 선발시 부사관 연금 적용 대상자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2,500만원)하였으나, '07년 이후 연금 미적용 대위 / 중사 출신 행정관 선발하고 있고 예비역 중사 및 대위로 선발된 행정관의 경우 30대 초·중반의 나이로 15년 계약만료 후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재취업 제한 및 고용불안요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신분으로 군 경력 불인정, 연봉인상률·호봉승급 미적용, 각종 수당제한 등 대학의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법적인 근거가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서인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않는 이유은 국방부훈령 제1245호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8조제1항 제 6호의 별표1(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에서도 학생군사교육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대학총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예비역 행정관에 대한 법적 신분과 채용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국방부훈령 제1245호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8조 제1항 제6호의 별표1(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에 명시되어 있는 학군단 교관으로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예비역 행정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제3항제2호의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군단 교관(예비역 교관)의 경우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40대 중·후반의 나이로 육군본부에서 공고한 10년 계약 만료 후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지만 예비역 행정관의 경우 15년 계약만료 후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근로 조건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학군단 교관(예비역 교관)영관급 출신으로 군인 연금(200250만원)과 해당대학의 급여(250300만원)를 이중수혜 받지만 예비역 중사 및 대위로 채용된 행정관의 경우 군인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방부훈령 제1245호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81항 제6호의 별표1(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위로서 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직위로 해석한다면 예비역 행정관의 채용 자격조건(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및 업무 사항에서 보듯이 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고용노동부 전화 문의에서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비역 행정관의 근로기간과 관련하여 육군본부에서 공고한 계약기간인 원사, 준위는 5년이나 현재 계약만료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중사 및 대위는 15년 이상으로 공고한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일부 대학에서는 행정관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그리고 예비군 지휘관 및 현역 군인, 군 관련 직종의 정년을 연장하고 있으나 예비역 행정관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포함시켜 근로기간을 제한하고 계약직 신분으로 차별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의 경우 반드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비전문가 입장에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우므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 OK의 도움이 받아 계약 당사자에게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해석)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권익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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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해 주신 내용처럼 예비역행정관이라는 신분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 졌는지 애매합니다. 사용종속성이라고 하여 업무의 지휘 감독, 급여의 지급등을 관장하는 사용자가 현재로서는 정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대학본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제외받는지 여부입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이나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해당 예비역 행정관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적용제외 근거가 희박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과 처우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기간제법을 검토하였을 때 사용자인 대학측이 기간제 사용제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할 법적 근거로 기간제법 제 4조 1항 6호에 따라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의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문제는 해당 예비역 행정관이라는 제도가 대다수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일반적 근로형태가 아닌 만큼 법적 다툼 역시 기존의 판례등이 축적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예비역행정관들이 불안한 신분과 차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적용제외 사업이 아님을 주장하는 조치와 함께 정책적으로 해당 예비역 행정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문제해결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의 방법은 법적으로 기간제법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과 대학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노동부 질의, 나아가 지위확인 소송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국방부 청원 및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현재 예비역행정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청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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