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ㄴㄴ 2015.12.03 16:53

퇴직금 일수계산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2015년 1월1일 입사하여

2016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것과 2월 29일 3월1일 3월2일에 퇴사하는 것이

각각 일수가 차이가 있나요? 정확히 며칠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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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1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입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인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6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할 경우 퇴사일은 2016.2.29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424일이 되며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3월 2일로 재직일수가 426일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재직일수가 늘어날 수록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찐ㄴㄴ 2015.12.16 21:13작성
    그렇다면 2월 28일에 퇴사하면 424일 2월 29일에 퇴사하면 425일 3월1일 퇴사하면 426일 3월2일 퇴사하면 427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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