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진정을 할려고 하는데 조사관님께서 다음대질할때 그때 제출하라고 합니다.

따로 추가진정을 할수 없는지요?? 진정과 고소가 있든데.. 제가 진정이 된 상태애서 고소를 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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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추가진정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터넷으로 진정내용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진정사건이 진행중이고 사용자가 같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리 다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다음 출석에 추가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화급을 다투는 내용인 경우라면 별도로 검찰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준사관이나 부사관, 위관급 장교들이 예비역으로서 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장인 대학 역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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