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만

2015년 11월부터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급여형 퇴직연금은 10.31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개인계좌로 정산하였고

11월부터는 기여형으로 불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4일자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이분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은행에서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해야하는지와

회사에서 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월급여는 2,334,000원이고

11월 12월 총급여는2,735,170원 입니다

2,735,170 * 34/365 로 계산하는지

2,735,170*2/365로 계산하는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11 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중단으로 해석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연금 규약등으로 소급적용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이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불입금은 유지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5.10.31까지 기간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11 이후 퇴사시점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용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11~2015. 퇴사시점까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2. 확정기여형 기간- 2011~2015.10.31 사용자가 불입한 부담금 ?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은 76,945원이 됩니다.평균임금 산정방식-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2334000원*3개월/91일)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퇴직금 일시금 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11.1.1~2015.10.31 사이 1764일에 대해서는 144.98일분의 1일 평균임금 11,155,970원이 퇴직연금액으로 납부되었어야 합니다. (1764일/365일*30일=약 144.98일*76,945원)

    따라서 퇴직시점에 해당 급여액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합니다.


    3. 확정급여형 기간- 2015.11.1~2015.12.4

    연간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365일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약 34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인 2,334,000원을 비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약217,413원이 되겠습니다.(34일/365일*2,334,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59
기타 선거권 1 2015.12.04 76
임금·퇴직금 다시 또 올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진정을 할... 1 2015.12.03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12.03 501
휴일·휴가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5.12.03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 2015.12.03 383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1 2015.12.03 832
임금·퇴직금 처음입사시 급여 150만원인데.. 4대보험은 120만원 신고했습니다.... 1 2015.12.03 235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관련문의 2 2015.12.03 217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근무시간,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12.03 719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12.03 2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3
근로계약 입사때 이야기없던 야간진료 안해도 상관이없을까요? 1 2015.12.03 233
근로계약 약속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 1 2015.12.03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1 2015.12.03 199
근로시간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2015.12.02 73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12.02 1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0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일수 1 2015.12.02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