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계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부터17시까지인 사업장이구요.
휴게시간은 점심12시부터 13시, 저녁17시부터 17시30분,
야간근로시 24시부터 25시까지입니다.
직원이 8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할경우의 근로수당계산이궁금합니다.
8시부터 17시까지(휴게1시간제외); 기본8시간*시급
17시부터 익일6시까지(휴게1.5시간제외); 11.5시간*시급*1.5(연장근로)
22시부터 익일6시까지(휴게1시간제외); 7시간*시급*0.5(야간근로)
이렇게해서 수당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올바른 수당계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수당계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부터17시까지인 사업장이구요.
휴게시간은 점심12시부터 13시, 저녁17시부터 17시30분,
야간근로시 24시부터 25시까지입니다.
직원이 8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할경우의 근로수당계산이궁금합니다.
8시부터 17시까지(휴게1시간제외); 기본8시간*시급
17시부터 익일6시까지(휴게1.5시간제외); 11.5시간*시급*1.5(연장근로)
22시부터 익일6시까지(휴게1시간제외); 7시간*시급*0.5(야간근로)
이렇게해서 수당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올바른 수당계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산정하신 방식이 적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