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5.12.05 20:1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근무기간을 3개월로

1.근로계약기간 : 2015년 9월 14일~2015년 12월 13일로 한다.

2. 근로시간 (1일 6시간, 월156시간)

3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 토요일근무시 금요일 대체휴가부여

○ 휴일 : 매주 일요일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고 월급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 12일은 토요일이고 13일은 일요일이네요 (토,일 근무하지않습니다.)

12월급여지급시 월급/31일×11일 로 계산해야하나요? 
 월급/31일× 13일로 계산해야하나요?

 

[두번째] 회사내에 팀이 총3개입니다.

1. 저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있지는 않으나

   3개팀 중에 1개팀만  급여지급시

   매월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추가로 지급)

   이렇게 설정할경우 문제점은 ? (통상임금이 된다던지.. 하는..)

 

[세번째] 2010.1.1-2015.12.31 재직하고 퇴사시

올해 부여된 휴가는 모두소진했어도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이있나요?

출산전후휴가 2014/12/01-2015/02/28 (90일)
육아휴직 2015/03/01-2015/06/30 (122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퇴사에 대한 별도의 임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을 곱하면 됩니다.

    2. 매월 2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급여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적법하게 연장가산율(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었다면)특별히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2010.1.1~2010.12.31-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1 발생)

    2011.1.1~2011.12.31- 2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발생)

    2015.1.1~2015.12.3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발생 2015.12.31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2016.1.1 퇴사로 연차휴가사용불가, 다라서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청구가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20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198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2015.12.06 228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1 2015.12.06 445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6
»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2015.12.05 1392
해고·징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5.12.04 162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관련 1 2015.12.04 12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12.04 279
산업재해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2015.12.04 641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59
기타 선거권 1 2015.12.04 76
임금·퇴직금 다시 또 올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진정을 할... 1 2015.12.03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12.03 501
휴일·휴가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5.12.03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 2015.12.03 383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1 2015.12.03 838
임금·퇴직금 처음입사시 급여 150만원인데.. 4대보험은 120만원 신고했습니다.... 1 2015.12.03 237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관련문의 2 2015.12.03 217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