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tor 2015.12.07 14:28

안녕하십니까.

직원 근태관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출근 퇴근 인식기(이하 펀치)가 각각 구비되어 있으며,

출근 및 퇴근 시 항상 펀치에 지문을 인식시켜야지 시간이 입력되어 급여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펀치를 찍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월마다 근태관리 결과보고를 통해 펀치를 안찍은 미결인원들을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주의장, 경고장을 아무리 남발해도 미결인원이 줄지 않아 근태관리라는 의미가 모호해지고 경각심을 일깨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상부에서는 출근미결의 경우 1일치 임금 전체를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처사라 여겨져 글을 남깁니다.

출근미결의 경우, 퇴근미결의 경우, 출퇴근 미결의 경우 3가지로 나누어 직원이 경각심을 갖으면서 합리적인 노무관리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아도 괜찮으신지요? 또한, 임금삭감이 아닌 연차 혹은 대체휴가에서 1일씩 삭감하는 것 또한 불합리한 처사인지 묻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날씨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태 관리는 사업장 특성 및 관례에 따라 그 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실제 근로 제공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고등 징계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03
» 기타 근태관리 관련 1 2015.12.07 464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22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200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2015.12.06 231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1 2015.12.06 447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2015.12.05 1410
해고·징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5.12.04 16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관련 1 2015.12.04 131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12.04 284
산업재해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2015.12.04 643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69
기타 선거권 1 2015.12.04 78
임금·퇴직금 다시 또 올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진정을 할... 1 2015.12.03 21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12.03 503
휴일·휴가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5.12.03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 2015.12.03 385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1 2015.12.03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