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 내 식당조리원 중에 4년정도 근무 (계약직 -> 무기계약직)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연차는 1년에 17개가 발생을 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근속기간 2년마다 연차 1개씩을 가산하여 동일하게 발생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 내 식당조리원 중에 4년정도 근무 (계약직 -> 무기계약직)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연차는 1년에 17개가 발생을 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근속기간 2년마다 연차 1개씩을 가산하여 동일하게 발생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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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1 | 2015.12.03 | 841 |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기간제 근무기간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