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자동차 2015.12.07 22:23

정액제와 정율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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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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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액제란 고정된 금액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며 정율제는 퍼센테이지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1,000,000에서 월1,020,000원으로 월 20,000원 인상을 한다면 정액제로 인상한 것이며
    월급 1,000,000원에서 2%를 인상하여 월 1,020,000원이 되면 2% 정율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액제 인상은 호봉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며 정률 인상은 호봉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올라가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사업장에서 따라 정율 + 정액(월 2% 인상 및 10,000원 정액 인상) 또는 한해는 정율, 다른 한해는 정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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