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와 정율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액제와 정율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17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4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5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77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8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2 | |
근로계약 |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 2015.12.08 | 445 | |
근로시간 |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 2015.12.07 | 796 |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2.07 | 218 |
정액제란 고정된 금액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며 정율제는 퍼센테이지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1,000,000에서 월1,020,000원으로 월 20,000원 인상을 한다면 정액제로 인상한 것이며
월급 1,000,000원에서 2%를 인상하여 월 1,020,000원이 되면 2% 정율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액제 인상은 호봉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며 정률 인상은 호봉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올라가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사업장에서 따라 정율 + 정액(월 2% 인상 및 10,000원 정액 인상) 또는 한해는 정율, 다른 한해는 정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