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66569 2015.12.07 22:56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 및 당직후 비번 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 하고 자 합니다.

저는 빌딩 시설 관리를 하는 용역회사에서 계약 기간 1년(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으로 계약하고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먼저 근로 계약서상 단속적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간근무                                               당직근무                           5인 교대근무

평일 (월~금)           09:00 ~ 18:00(휴게1시간)             09:00 ~ 익일 09:00(휴게8시간)       주,주,주,당,비번

주말 (토~일)                      "                                                          "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나면 일요일을 비번으로 하는데 이는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당연히 쉬어야 하고 월요일을 비번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급여에는 야간 수당과 년차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년차가 15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년차 수당을 지급 받더라도 12개만 받는 것이 아닌지요.단순 계산하면 3개가 남는 것이 되는데 전체 돈으로 받은 것이

되는지요?

참고로 급여 명세표는 기본급 : 1,796,376원. 야간수당 : 95,709원.연차수당 : 73,622원   계 1,965,707원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 1,823,656 원  야간수당 : 52,363원 연차수당 : 74,740원 근로자의 날 수당 : 14,948원 계 : 1,965,707원

계약서상 금액과 명세표상 금액은 같은데 항목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런지요?

답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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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비번 근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일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매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1일치 수당인지 아니면 1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 3일(8시간) 당직 1일(16시간), 비번 형태로 5일 교대 근무를 한다면 월간 실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 243시간 = 7392원이 귀하의 시급이 됩니다.

    시급 7392원 * 8시간 * 15일 = 887,040원이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73,920원이 됩니다.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볼 때 1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어떠한 이유로 다르게 지급되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으며 그 이유를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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