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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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17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4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5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77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8 | |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2 | |
근로계약 |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 2015.12.08 | 445 | |
근로시간 |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 2015.12.07 | 79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2.07 | 218 |
1.201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2014.8.1~2015.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5.8.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5.8.1~2016.7.31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8.1~2015.1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