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일 계약된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럴 경우
1. 연차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충 세어봤을 때, 저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탈수있다는 생각에 11일이나 남겼는데,
갑자기 다 써야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2. 저는 일을 다하고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일 계약된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럴 경우
1. 연차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충 세어봤을 때, 저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탈수있다는 생각에 11일이나 남겼는데,
갑자기 다 써야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2. 저는 일을 다하고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5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8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81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8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2 | |
근로계약 |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 2015.12.08 | 446 | |
근로시간 |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 2015.12.07 | 799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2.07 | 218 |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이 없는(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입사일이 2015.1.2.이라면 매월 만근에 따라 선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만1년 시점에 발생되는 휴가일수에서 선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입사년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년도에 모두 소진한다면 다음년도 1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적법한 형태라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다음년도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