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부시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사동수각3명씩 이라고되어있는대 만약에 투표시 3:3동률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징계회부시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사동수각3명씩 이라고되어있는대 만약에 투표시 3:3동률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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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5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8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81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8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2 | |
근로계약 |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 2015.12.08 | 446 | |
근로시간 |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 2015.12.07 | 799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2.07 | 218 |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된다는 단체협약 조항만 있을 뿐 동수가 발생시에 대한 내용(징계위원장이 결정등)이 없다면 동수는 과반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부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가부동수인 투표결과에 대해 징계위원장이 직권으로 내린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04구합36830
단체협약에 ‘인사권과 경영권은 회사에 있으며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도 회사에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제정 취지와 그 목적 및 단체협약에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게 징계결정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과반수라 함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위원들의 해고결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각 3표씩의 가부동수의 결과가 발생하자 징계위원장이 해고를 결정하였는 바, 위와 같이 해고결의시 찬성과 반대의 가부동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함이 단체협약의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 징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결정을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